2021 자동차 개별소비세

코로나로 인해 침채 된 경기를 반영하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2021년 6월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6월까지의 개소세와 7월부터의 자동차 개소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세(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소세는 적용시점은 출고일 기준이며, 2021년 6월까지는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받지만 7월부터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 개소세 인하정보

신차 구입시 개별 소비세 70% 감면(경유차 제외) 혜택이 들어가며, 가격이 반영된 최대 인하액은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소세는 5%였지만 30%를 인하함에 따라 3.5%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2021 개소세(개별소비세) 인하대상

본래 2020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개소세를 2021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개소세 인하 대상은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인하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개소세 인하 적용 제외 차량은 경차, 화물차, 승합차로서 개별소비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신차에만 붙는 세금이며, 중고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매시 들어가는 세금은 취득세, 공채매입비, 기타(번호판대금, 인지대, 증지대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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