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자동차세 계산방법

신차를 구매할 때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 세금입니다.

신차 보다는 아무래도 세금이 덜하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중고차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종류

중고차 자동차세 종류로는 차량 구입시 내는 세금과, 차량 등록시 내는 세금 그리고 차량 보유시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중고차 구입시 부과되는 비용

중고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구입 수수료, 관리비용(매도비), 성능점검 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② 중고차 등록시 부과되는 세금

득세(2%), 등록세(5%), 인지 및 증지대(5천원 내외), 공채매입비(나라에서 채권으로 초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입 후 즉시 판매를 해 부담을 줄이는 공채 할인)

③ 중고차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1년마다 2번씩 부과가 됩니다.

차종별 자동차 세금

중고차 자동차세는 이전과 상관없이 차 년식 자체로 따져 부과가 됩니다. 3년차 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50%까지 줄어드는데, cc마다 차종마다 자동차세가 상이합니다.

중고차 자동차세 언제 내야할까

자동차세는 6개월에 1번씩 1년에 2번 분납을 합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청구되면 그때 납부하면 되는데요. 1분기 과세기간은 1~6월이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2분기 과세기간은 7월~12월이며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오니 반드시 자동차세를 기한 안에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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