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시세 알아보기

내차 시세 알아보기 신차를 구매하는 것 그 중에서도 인생의 첫차를 구매하는 것 만큼 설레이는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며칠이라도 타다보면 금세 중고차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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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경기지역에 살아도 자동차 없이는 다니기 힘든 것이 일상화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단순히 소유함과 동시에 자동차세를 내야야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의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나 도로의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대상 차량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 되어있는 모든 차량이 포함되며,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 가운데, 차량과 유사한 것도 포함됩니다.

 

자동차세의 기준

전기차 승용의 경우 영업용은 20,000원 비업용은 100,000원 입니다. "다른 자동차들은 크기에 따라 차등을 부과하지만 다른

  • 승용차들은 영업용이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
  • 화물차 중 영업용은 6,600 ~ 45,000원, 비영업용은 28,500 ~ 157,500원
  • 특수차 중 영업용은 13,50036,000원, 비영업용 58,500157,500원
  • 3륜 이하 차종의 경우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또한 자동차세는 크기배기량(cc)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으로 책정되어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80원이고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입니다" cc가 낮을수록 자동차세가 낮고, 영업용 차라면 자동차세가 낮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는데, 1회차에 전액 납부시 선납을 하게될 경우 10%할인 혜택이 있고,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1분만에 하는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접속 후 자동차세 조회를 클릭하여 자동차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눌러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앞서 말씀드렸듯 자동차세를 조회할 때 산정되는 금액은 자동차의 크기와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계산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자동차세 조회방법과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자동차(크기 등에 따라 차등과세)는 과세기준에 따라 영업용과 비업종용으로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그 외의 승용과 3륜 이하의 차종은 단일 세율로 산정되며, 승합 차량은 규모 등에 따라 차별되며, 화물의 경우는 적재 용량에 따라 차별됩니다. 그리고 특수 차량의 경우,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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