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전달세(전기로 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전기차 2019년 추가된 전기차 국가 보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 자합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는 유익한 정보 이지만 실제로 추가된 사항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것 같습니다.

추가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전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5가지 방법만 제대로 아신다면,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전기차를 저렴하게 구입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추가된 5가지 전기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전기차 구입에 참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국고 지원금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무엇일까?

전기차는 동일한 급의 내연기관(디젤, 가솔린) 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구매를 증가시키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국고 보조금에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하여 전기차 구매시 감면을 받습니다.

2019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최대 900만원으로, 2018년과 동일합니다. 2017년에 비해 2018, 2019년의 정부 정책의 목표는 예산은 늘리되, 더 많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구입가격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2019 전기 자동차 추가지원 핵심사항 5가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아래의 표에 나와있는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를 말합니다.

*보조금 지원 차량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입니다.


보조금 미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와,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매출액,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위 표에서 보여지듯, 전기승용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비 최대 900만원과 시비 최대 450만원이 합쳐져 1,3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밑에서 표와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조금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emissiingrade.mecar.or.kr)’에서 확인

2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16.7km 이내)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시 : 100만원/대

3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2000.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시 : 50만원/대

4 나눔카 사업용 차량 : 150만원/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 및 선정

- 보급기간 : 2019. 9. 2(월) ∼ 2019. 12. 27.(금) 18:00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하니,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1 개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2 사업자, 법인, 단체 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서울시는 구매 보조금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2019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나중에 자신에 맞는 효율적인 전기차 선택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지금까지  전기차 2019년 추가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의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 최대 900만원과 시비 최대 450만원이 합쳐져 최대 1,350만원의 구매 보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이 2017년 기준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한 향후 전기차가 상용화 됨에 따라 지원금이 더 낮아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구매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