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달세(전기로 달리는 세상)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기차는 2~3년 전부터 꾸준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스쿠터나 전기 오토바이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말부터 정부에서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보조금을 활성화하면서 주로 배달업을 하는 업체부터 전기 오토바이로 많이 교체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새 전기자전거가 대중화됨에 따라서 전기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에 대해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이시간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 “왜 갑자기 자전거에 대해 설명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안에는 전동 킥보드와 전기스쿠터(오토바이)가 모두 포함되기에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두산백과

사전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국어사전

원동기를 장치하여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움직이게 만든 자전거


위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50cc 미만, 전기로 가는 경우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차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들은 배기량이 50cc 미만이면서 0.59kW인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어떤 면허가 있어야 할까?

전기스쿠터는 일반적인 오토바이(스쿠터)의 면허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즉, 전기스쿠터(전기오토바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무를 가립니다.

125cc 미만의 전기 스쿠터에 해당 할 경우

1종보통,2종보통,1종대형,2종소형,2종원동기 면허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125cc 이상의 전기스쿠터에 해당 할 경우

2종 소형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스쿠터를 운행하고 싶은데, 운전면허증이 아예 없으시다면?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취득 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입니다. 운동신경이 없는 여성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왠만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종 소형 면허


125cc를 초과하는 고배기량의 바이크를 탈 수 있는 면허증입니다. 2종 소형의 면허가 있다면 어떤 크기의 오토바이든 운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중에 나와있는 전기 스쿠터 혹은 전기 오토바이중에 125cc를 초과하는 모델은 잘 없기에 굳이 2종 소형까지는 취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평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가 요새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에 면허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퀵보드, 전동 스쿠터(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들이 요새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속도를 내며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주행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도 위반되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