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로 달리는 세상 전달세입니다.

전기를 사용한 배터리로 주행한다는 점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물론,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전기차, 그리고 가정용 전기로도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자동차 역시 이미 상용화된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 못지않게 전동 스쿠터나 전기자전거는 우리생활에서 더욱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기 스쿠터의 신고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고대상과 아닌 경우는 속도가 시속 25km를 넘는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도로에서 달리기 위해서는 이륜차 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신고 및 보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이륜차의 신고



전입신고를 한 관할구청(지방의 경우 읍/면사무소) 자동차등록과에 하시면 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에 따라 조금 달라 집니다.

국내산 전기 이륜차

- 이륜자동차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수입산 전기 이륜차

- 이륜자동차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판매자 사업자등록증,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수입신고필증

※ 출력이 4kWh 이하인 모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지만, 초과될 경우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전기 이륜차 등록(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세금

보험 가입증서

- 제작증에 있는 차대번호로 가입(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가입가능
-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등 정보 기입(이륜자동차제작증 내 정보 있음)

※ 이륜차는 한 달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4kWh 이하인 모델은 1년 보험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

인지세

번호판 발급 비용 (현금5,000~6,000원 내외)

위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면 사용신고필증과 번호판 및 봉인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을 받은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차대번호로 가입한 정보로 변경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총평

대부분 생각하는 전기 스쿠터(전기 이륜차)는 관광지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연한 이동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맥도날드의 맥딜리버리 스쿠터가 점차 전기 스쿠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으며, 도심에서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동 거리로 단거리 외출이나 출퇴근에 이용함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훨씬 간편한데, 엔진오일과 같은 소모품이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1회 주행거리가 60~80km라고 했을시 3~4일에 한번정도는 충전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친환경 적이며, 에너지 효율도 내연기관 이륜차보다 높은편이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중국발 스모그나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우리나라의 공기질을 고려한다면, 전기 스쿠터 보급 및 사업은 나날이 커지고 발전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출퇴근 편도 거리가 20km 내외라면 전기스쿠터를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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