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서울에 연속 30일만 살았으면 자격이 생긴다. 지난해까지 60일이던 거주요건이 절반으로 줄면서 이사 직후 차를 사려던 사람들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다만 필요서류를 하루만 늦게 떼도 접수가 반려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
신청 자격, 만 18세부터
개인은 만 18세 이상이고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배정 물량으로 1대를 살 수 있고, 법인은 차종에 따라 배정 대수가 달라진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영주권에 해당하는 F5 등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고, 남은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된다.
같은 사람이 같은 차종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전국을 통틀어 1대다. 2년 안에 같은 차종으로 다시 신청하면 자격이 없다.
거주요건은 연속 30일
접수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30일 이상 끊김 없이 살았어야 한다. 사업자라면 같은 기간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판단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찍힌 전입일이다. 전입일부터 접수일까지 30일이 채워졌는지만 보면 된다.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차를 산다면 명의자 모두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필요서류 한눈에 정리
접수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 않다.
- 구매지원 신청서
- 자동차 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법인)
-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제작사가 대신 접수할 경우)
- 전환지원금을 함께 신청한다면 기존 차량의 말소 또는 이전 증빙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것만 인정된다. 계약을 먼저 하고 서류를 늦게 떼는 편이 안전하다.
신청 방법은 제작사 대행이 기본
구매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직접 접수하는 구조가 아니다. 제작사나 판매 대리점이 구매자의 위임을 받아 대신 접수한다.
순서는 이렇게 흘러간다.
-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 위임장 작성
- 제작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지원 신청서와 서류 제출
- 서울시가 자격 심사, 필요하면 서류 보완 요청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 후 2개월 이내 출고와 등록
- 서울시가 제작사 계좌로 보조금 직접 지급
구매자는 차값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 대리점에 납부하면 된다. 보조금이 구매자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다.
자격이 되면 얼마를 받나
서울시 지원 금액은 차종과 용도에 따라 나뉜다.
| 구분 | 국비 | 시비 | 합계 |
|---|---|---|---|
| 승용 중대형 | 580만원 | 174만원 | 754만원 |
| 승용 소형 | – | – | 689만원 |
| 전기택시 | – | – | 1,004만원 |
| 소형 화물 | 1,050만원 | 315만원 | 1,365만원 |
| 전환지원금 | 100만원 | 30만원 | 130만원 |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더 붙는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사면 국비의 20%가 추가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더 받는다.
반대로 깎이는 기준도 있다. 차값이 5,300만원을 넘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오고, 8,500만원을 넘으면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이 기준은 국비와 시비 양쪽에 동시에 적용된다.
놓치면 손해 보는 조건
하반기 접수는 12월 4일 18시에 마감된다. 다만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그 전에 끝난다. 8월 중순 기준 서울 소진율은 65%를 넘겼다.
선정된 뒤 2개월 안에 출고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인기 모델은 출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의무 운행 기간은 2년이다. 그 안에 서울 밖으로 전입하거나 차를 팔면 보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전기화물차는 2년 동안 2만km를 채우지 못해도 환수 대상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온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신청되나
전입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30일이 채워지는 날짜를 계산해 계약 시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서류는 언제 발급받는 게 좋나
접수 직전이 가장 안전하다. 발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환지원금은 어떤 차를 처분해야 받나
출고한 지 3년이 넘은 내연기관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은 대상이 아니고, 가족 사이의 증여나 판매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한 뒤 다른 모델로 바꿀 수 있나
선정 전이라면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재접수 시점의 잔여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보장은 없다.
서류 준비는 하루면 끝나지만 물량은 매일 줄어든다. 계약 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서울 잔여 대수부터 확인하고, 거주 30일이 채워지는 날짜에 맞춰 접수 일정을 잡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