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위택스)

보통 자동차세 10% 감면을 받기 위해 1월에 연납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양도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환급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인터넷 위택스(서울:이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택스 로그인을 한 뒤 상단 메뉴 중 환급신청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간단조회 시 로그인을 하고 주민번호나 법인번호를 검색하면 과오납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오납 내역은 언제 위택스(이택스)에 표시가 될까요?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가능 시기

자동차세 환급 신청 가능시기는 관할 시청에서 확인을 한 뒤에 조회목록에 노출이 되는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양도한 날짜가 신고가 되기 때문에 날짜의 변동사항은 없지만 보다 빠른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 시청에 직접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시청 자동차세 환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보통 "자동차세" 혹은 "연납(자동차세)"로 조회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환급 신청방법

자동차 보험 환급 신청방법은 자동차세와 다르게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양도한 바로 다음날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 직접 전화를 하여 자동차를 매각 또는 양도했다고 말씀드리면 필요 서류와 절차를 말해주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환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글


DB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내가 받을 국가보조금 - 보조금24 신청방법

테슬라 모델3 가격 보조금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