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자동차나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사를 변경할 때 이전 보험사에서 1년 기간동안 보험비를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1년 결제시점부터 현재 해지환급금을 조회하는 날짜만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지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던 이륜차던 모두 보험 해지환급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험 기간이 남은 만큼 해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손해보험, 메리츠 등)별로 신청방법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 큰 틀은 같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B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방법

DB 손해보험 해지환급금 조회방법은 DB 해지환급금 조회/신청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DB손해보험 메인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신 뒤 상단에 MY - 납입/환급/해지 - 해지환급금조회/신청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빠른 해지환급금조회 신청을 원하신다면 이 링크를 통해 직접 접속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양도 말소해지 버튼을 아무리 눌러보려고 해도 클릭 자체가 되지 않는데요. 직접 D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장기보험 계약해지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D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해지방법

DB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해지 문의를 위해 인터넷고객지원센터 1600-0100으로 내선번호 5번→4번(변경/해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서류를 모바일이이나 어플상으로 업로드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받은 링크로 해지서류와 주행거리 등 사진을 업로드하여 모든 구비서류가 5시 전에 접수된 경우 당일처리가 가능하며, 17이 이후 접수된 건에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가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DB의 경우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잔여 환급금만큼 카드 취소처리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 다이렉트 이륜차보험(자동차보험) 해지시 필요서류

해지서류는 아래의 4가지 서류 중 1가지를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일자 확인되는 등록원부 전체
  • 매매한지 15일이 지나지 않은 양도증명서(피보험자 통화필요)
  •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등록증
  • 양수인의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가입증명서(영수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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