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부동산 정책 완화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남과 동시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과 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과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1차(7월)과 2차(10월), 3차(11월), 4차(12월)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습니다.

7월에 사전청약이 실시되는 신도시로는 인천계양(1,110호),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가 포함됩니다.

10월에 사전청약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성남 신촌, 성남 낙새으, 성남 복정2, 의정부 우정,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 인천 검단, 파주 운정3입니다.

11월에 사전청약 되는 곳은 하남교산, 시흥 하중, 양주 회천, 과천주암입니다.

12월에 마지막으로 사전청약 되는 곳은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시흥 거모,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동작구 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조건 알아보기

이번 3기 신도시의 근본적인 취지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에게 조금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및 청년들에게 14,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조건은 기본자격과 세부 공통자격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세부 공통 자격 입주자격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원 구성 유지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 이상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소득있을 시 140%이하)
총자산기준 307,000천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 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 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할 것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 선정방식

입주자 선정방식은 1단계(30%)에서 혼인 2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2단계(70%)에서 1단계 낙첨자 들 중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를 하여 공급 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3기 신도시의 공급 비율은 일반공급이 15%, 특별공급이 85%로 구성되어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로 구성됩니다.

거주기간 및 우선 공급비율 알아보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기본조건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우선공급 조건으로는 주택 건설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와 경기인 지역으로 나뉩니다.

이번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경기 지역이 많으므로 해당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50%이 공급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청약시 유의사항으로는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하는 경우 다른 사전청약을 넣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첨이 되었다면 무주택을 유지하고 거주기간 또한 유지 한 뒤 본청약 때 반드시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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