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오너이시면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하여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인데요. 실질적으로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시간이며 자율화를 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예약제가 실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 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 상 자동차 소유주라면 무조건 받아야만 하는 자동차 검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과 자동차 검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방문 전 예약 및 결제 후 원하는 시간에 대기시간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는 제도로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검사 예약제입니다. 인터넷이나 ARS로 사전 예약을 하고 검사 당일에는 예약한 시간에 도착해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예약제가 실시 됨에 따라 하루에 정해진 차량 대수만 검사가 가능하기에 검사 주기에 맞춰서 당일 방문시 검사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종별로 주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2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똑같은 승용차라도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다르고,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데요. 아래에서 해당하는 자동차의 검사 주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 비사업용:차령4년 초과 후 2년마다
  • 사업용:차령2년 초과 후 1년마다

 

정형 소형 승합차

  • 비사업용:차령 3년 초과 후 1년마다
  • 사업용:차령 2년 초과 후 1년마다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초과 후 6개월 마다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2가지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은 크게 온라인예약과 ARS 전화 예약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약은 아래의 링크로 접속 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번호판 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또는 사업자(법인) 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 한 뒤 검사소와 방문일자를 선택 후 결제를 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02-740-0499로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통화량이 많아 바로 연결이 힘들 수도 있기에 온라인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 서류는?

 

 

 

자동차 검사는 크게 정기검사, 신규검사, 튜닝(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 수리검사(전손 자동차), 차대번호(원동기)재표기, 자기인증면제 신청,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서가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
  • 보험 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 신규검사

  • 신규검사 신청서
  •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 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자기인증면제대상차량에 한함))
  • 제원표 등

 

 

 

 

* 튜닝(구조변경)검사

  • 튜닝(구조변경)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튜닝승인서(발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단,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

 

 

* 임시검사(차령연장 및 관할관청 명령)

  • 임시검사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관할관청 발행)

 

 

 

 

* 수리검사(전손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점검ㆍ정비명세서(전손 처리된 이후의 수리에 관한 점검ㆍ정비명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3호에 따른 사진
  •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

(사고일자,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이 기재된 것)

-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

-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자기인증면제 신청

  • 자기인증면제신청서

 

 

 

 

*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는?

 

검사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책정되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래 기재된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 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 후 각각 31일 이내 받아야 하는데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해야하고,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오니 자동차 검사 기간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단점은?

 

 

 

실질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한다고 해도 주말에는 검사 일정을 잡기 힘든 법이며 일요일은 공휴일로 별도의 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정해진 대수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정이 생겨 취소나 변경을 할 경우 내가 원하는 날짜에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불편한 점으로 꼽힙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과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의 자동차 검사 시 오랜 대기시간을 없애기 위해 자동차 검사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만 하는 차주의 입장은 굳이 예약까지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만 자동차 검사를 할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2002년부터 시행되었던 자동차 검사, 앞으로 차량의 대수가 늘어남에 따른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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