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달세(전기로 달리는 세상)입니다. 

전기차의 수요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차종의 출시와 함께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요금 면제와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2019년 올해 말로 종료되어 내년부터 전기차 오너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현재의 2~3배 정도 상향 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는 전기차 소비자나 향후 자동차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기존에는 요금제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전기차 충전의 가격 적용방식


정부는 2017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3년 동안 전기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을 할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 가장 많은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환경부를 포함해 국내 모든 충전 사업자가 특례요금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1. 충전기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요금

2.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요금

3. 특례요금 : 한전이 충전사업자나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사용요금은 절반을 할인하는 제도

대부분의 소비자들과 전기차 오너들은 특례요금을 2017년부터 올해 2019년까지 약 3년간 적용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국에 보급된 충전기 및 기본요금


완속충전기(7킬로와트시급) : 월 16,660원

급속충전기(50킬로와트시급) : 월 119,000원

사용요금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킬로와트시(kWh)당 50~250원 꼴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에 따르면..


“충전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적용해 온 특례요금을 정상화하는 것”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대한 특례요금이 해지되어 당장 2020년 1월 1일부터  충전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특례요금을 폐지하면 요금이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인 2019년 10월 기준 L당 1,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의 전기차 충전비는 가솔린의 차로 따졌을 때 L당 150원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내년부터는 1L 당 600원인 샘입니다.실질적으로 가솔린이나 디젤차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싸구만 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초기 전기차 구매비용과 항시 km에 연연해야 하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당장 2020년,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가량 올라 현재 전기차를 몰고있는 전기차 오너나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 할 소비자에게 부담은 현실로 다가올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가솔린차에 비해 연료비가 10~15% 내외로 들던 전기차가 30~40% 가량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기차의 제한적인 운행거리와 초기 구매시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항시 주행가능 거리에 마음 졸이며 운전을 해야하는 것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가 과연 옮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전기 충전비는 지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전기차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한전이 특례요금을 정상화 한다는 말이 일반 소비자나 전기차 오너들에게는 이미 알고는 있는 사실이나 한편으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충전요금 부담은 물론 자동차업계의 전기차 판매에도 큰 영향을 끼쳐 블루오션으로만 보여졌던 친환경 전기차의 미래에 어둠이 내려앉을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환경을 생각하는 전기차의 도입도 좋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운전하는 오너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