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서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1.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2003년 1.2 이후 출생자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입니다.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의 경우 부동산, 전세자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소지가 같아도 실제 따로 산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는 세대 분리 이후에도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심사시 각각의 세대로 봐야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150만원~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균 예상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방법은 아래의 4가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우측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손택스

손택스 어플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택스 어플 실행
  2. 근로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ARS 장려금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 ARS 1566-3636으로 전화 후 개인정보 확인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 자동응답시스템

ARS 자동응답 시스템은 1544-9944번으로 전화 후 본인의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확인 시 주의사항은 예상 금액일 뿐이므로 정확하지 않다는 점과,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분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합니다. 단 매해 지급되는 날짜는 변동되지만 보통 9월 초중순 쯤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5월 2022년 9월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보다 신속지급을 원칙으로 2021년 8월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렇다면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예정대로 9월 초~중순 시기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인기 글

댓글 남기기